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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이오는가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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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5.03.05
    임금피크제?

  안녕하십니까? 눈이오는가을입니다. 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되셨기를 기원합니다.

 

 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 없이 출근을 한 이후, 평소와는 어울리지 않게 사무실에 있던 신문기사를 펼쳐 읽게 되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제 시선을 당기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'임금피크제'. 제 시선을 당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.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오늘은 제 무식도 해결할 겸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리해보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. 재미는 없겠죠?

 

 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임금피크제의 정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임금피크제란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,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라고 합니다.

 

  임금피크제의 유형으로는 정년연장형(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), 재고용형(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), 근로시간단축형(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,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)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

 

  보통 흔한 직장의 경우, 경력이 상승할수록 월급이 오릅니다. 제가 몸 담고 있었던 교직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해가 갈수록 호봉이 오르고 그에 따라 월급은 계속 상승합니다. 이와 다르게 임금피크제를 거칠게 이해하자면, 한 근로자의 임금이 최고조에 도달한 후 (이 때를 피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) 일정비율로 다시 감소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.

 

  제 순진한 생각으로는 이런 제도가 전반적으로 시행되면,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습니다. 임금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기에 장기근속자의 경험이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부담되는 임금으로 인해 그들을 해고했던 기업들이 다시금 장기근속자들의 가치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 

제 순진한 생각만으로는 정리가 안되어 임금피크제의 장점과 단점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. 우선 장점으로는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점,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단점으로는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하면서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각 기업들이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과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 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.

 

  모든 제도는 거의 왠만하면 선의로 만들어지는데, 그 것을 운영하는 인간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보면 참 슬픕니다. 이 임금피크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간단한 글을 마칩니다.

 

※ 글을 쓰는데 네이버 사전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, 각종 블로그 들을 참조했습니다. 검색하다보니 임금피크제에 대해 잘 정리된 좋은 글들이 정말 많네요. 혹시 더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도 한번 가보세요.

http://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happykdic&logNo=40188418616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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